관련규정

여행업 관련 주요 규정

- 기획여행 실시 관련 유권해석(문화체육관광부)

1. 기획여행의 정의[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가. 정의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나. 기획여행상품 제외 대상

1) 희망여행 상품 : 개인, 기업,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단발성 희망관광 상품

2) 자유여행 상품 : 에어텔상품(항공+숙박), 배낭여행상품(교통+숙박)

3) 특수목적 상품 : 유학연수상품, 견학 시찰상품

4) 단품판매 상품 : 여행자가 교통(항공, 철도, 버스, 렌트, 크루즈 등), 숙박(호텔, 리조트, 민박 등), 입장권 등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5) 국제행사 상품 :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 국제회의, 국제대회 참가상품

6) 업체 이미지광고 상품

단, 1) 항목은 반복되지 않는 상품, 2), 3), 4), 5) 항목은 관광(여행) 일정이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 한함

업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기획여행 사례

(단품 중개판매가 아닌 이상 여행사의 자체 패키지 여행자 모객 상품은 모두 기획여행으로 해석)

여행상품 구분

기획 여행 보증보험 가입 필요 사례

1) 크루즈

크루즈 선상 활동 외 항공권 등 교통 상품 연계, 하선 후 관광일정 포함

2) 골프, 트래킹 등

여행사가 교통(항공) + 숙박 + 일정을 정하고 모객하여 판매 중인 상품인 바 기획상품에 포함

(선택관광 유무에 무관)

3) 견학 등 비즈니스 여행

업무 목적 외 선택관광, 시내관광 등 관광일정 포함 시

4) 하이브리드 자유여행

선택관광 등 여행사 주관알선 관광일정 포함 시

5) 희망여행 상품

일회성 희망관광 상품이 아닌 반복적으로 유사 관광 상품 판매

* 예시) 스쿠버다이빙 업체 등이 모객하고 여행사(일정, 숙박, 요금)와 협력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상품

5) 공통

제외 대상 상품 외 여행사 독자 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 시

2. 기획여행실시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1조 ]

가. 보험의 가입 :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전사업 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매출액 50억 미만 : 2억원

2) 매축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 : 3억원

3) 매출액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 5억원

4) 매출액 1,000억 이상 : 7억원

나. 기획여행상품의 광고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기획여행 광고 관련 대표적 위법 적발 사례

ㅇ 통신판매업체(오픈마켓 등) 상품 광고 시 (*자사 홈페이지 광고 시에는 명시 필요)

- 여행사 정보 미기재(등록번호, 상호 등)

- 보증보험 가입 정보 미게재 등

다. 업체표기 준수사항

1) 기획여행업체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명임을 표시하여야 하 며, 그렇지 못한 경우 상호명(법인명)은 브랜드명보다 반드시 같거나 커야함

2) 광고 시, 둘 이상의 상호명(법인명)은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획여행상품의 대리 광고

1) 기획여행업체 상품을 대리광고하는 여행업체는 반드시 상기 항의 광고 사항을 준수

2) 광고 시, 기획여행업체의 상호명(법인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하며, 대리 광고업자의 상호보다 같거나 커야함

3. 기획여행실시 요건 위반

가.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여행업 부분 발췌)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 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 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경우 기재 방법 :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에서 별도 지불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 일정 기재 방법 : 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관광 선택 시 00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 ”, 선택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관광 선택 시 00원~00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

- 가이드 팁 기재 방법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 등과 같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 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필수경비에 해당한다고 봄

[광고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여행업 부분 발췌)

1. 청약철회 등 관련

라.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 등 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매 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공 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 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에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 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제2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3호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여행업 부분 발췌)

제2조(정의)

1.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3.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가목 또는 별표 4의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 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 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출입수 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항에서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 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ㆍ견본품 및 원ㆍ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신고대상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 COB화물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쿠리어(이하 "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 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술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 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 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 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 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 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술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제19조(면세범위)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국내에서 반출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술: 2병(전체 용량이 2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 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 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나. 담배: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

담배 종류

수량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g)

그 밖의 담배

250그램(g)

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 g, 2oz 등)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 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 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 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술은 1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 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 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 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으로서 관 련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

3. 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물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 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 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행경보"란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ㆍ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 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구분) 여행경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단계별 여행경보 :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

가. 1단계(남색경보) :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나. 2단계(황색경보) :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다. 3단계(적색경보) :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라. 4단계(흑색경보) :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2. 특별여행주의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제4조 (위험 수준 평가) 제3조제1호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 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별표1] 의 예시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제17조에 따른다.

1. 범죄 : 살인, 납치, 강도, 절도, 마약 등 범죄의 발생에 따른 치안 불안

2. 정정불안 : 전쟁, 쿠데타ㆍ내란, 폭동, 시위의 발생 등 정치ㆍ사회적 불안

3. 보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화생방ㆍ환경오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요인

4. 테러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5. 재난 : 지진,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6. 기타 :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제1항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 국민 거주ㆍ체류 및 방문 규모, 재외공관의 상주 여부 등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을 고려한다.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행동요령)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남색경보) :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

2. 2단계(황색경보) :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

3. 3단계(적색경보) :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

4. 4단계(흑색경보) :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 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여행예정자 또는 체류자의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 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그 구체 내용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여권법 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여행경보의 발령 등)

재외공관은 관할 국가 또는 지역 내 위험과 관련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또는 해당 위험의 긴급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건의한다.

1.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단계별 여행경보 신규 발령

2. 제1호의 위험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단계별 여행경보 상향 조정

3. 제1호의 위험이 충분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단계별 여행경보 하향 조정

4.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특별여행주의보 신규 발령

5. 제1호 및 제4호의 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여행경보 해제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의 발령 및 해제는 여권법제17조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 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 언론보도 등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 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 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해제 일자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국가 또는 지역에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는 특별여행주 의보 발령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다만,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 실)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이 소멸하거나 당초 우려와 달리 실 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동 위험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별 여행경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 는 경우 그 발령 기간 중 언제라도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여행경보 점검)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는 영사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재외공관은 본부(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1. 관할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2.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

3. 제2호 판단 근거(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내용)

4. 그 밖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등 이란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운송사업자등의 초과판매로 인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탑승 불가능한 상 황을 말한다.

3. “수하물 이란 항공교통이용자가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 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 및 휴대수하물 모두를 의미한다.

가. 위탁수하물 이란 항공교통이용자가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제출한 물품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나. 휴대수하물 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다. 수하물표 란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

4. “협약 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 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 서 개정된 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중 헌법 제6조에 의하여 체결 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이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를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 전 또는 착륙 후 대한민국에 위치한 이동지역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 를 말한다. 이 경우 지연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 지 또는 항공기 착륙후 하기(下機)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가. 이동지역 이란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원시설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나. 기동지역 이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원시설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다. 계류장 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빙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 정된 지역을 말한다.

라. 지원시설 이란 기동지역, 계류장 외의 지역으로서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이하 차량등이라 한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도로 등을 말한 다.

6. “공동운항 이란 2개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자등이 같은 항공기의 좌석을 공유하 는 형태로서 취항하지 않는 노선에 운항하는 효과를 주는 등 항공운송사업자등간 영업협력의 일환을 말한다.

7.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 및 공항운영자에 적용한다.

제2장 조치사항

제4조(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 시 조치)항공운송사업자등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이 예상되는 경 우, 자발적 탑승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발생되는 탑승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항공(국내여 객 및 국제여객) 운송 불이행에 따른 해결기준을 설명하고,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한도를 배상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규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거나 배상한 경우에 본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수하물 피해 발생 시 조치)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위탁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 탁수하물이 항공운송사업자등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 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휴대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수하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협약 또 는 국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임의로 경감할 수 없다. 다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송사업자등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 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신고 가 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 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6조(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안내)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항공교통이 용자에게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및 항공권 취소ㆍ환불 또는 변경 가능기간 등(이하 취소ㆍ환불관련 거래조건이라 한다) 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태 또는 색상 등을 차별되게 강조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결페이지에서만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대리점 영업소 등에서의 판매 등)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취 환불 관련 거래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이동지역에서의 지연 시 조치 )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규정 준수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권 판매 후 변경 시 조치)항공운송사업자등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사업계획 불인가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항 공권을 예약ㆍ구매한 사람에 대한 조치계획(대체편 제공, 취소ㆍ환불 등)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사업계획 불인가,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 우에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없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이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 시간 임박시점(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에서는 공항내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안내방법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운항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항공권 판매 후 운항계 획 변경 발생사항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고지 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항공교 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항공권에 대한 수하물의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로 공동운항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항공편 첫 안내 시 실제 항공기의 운항사를 안내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 판매사와 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 탑승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에 대한 정보(이하 공동운항 관련 정보”) 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별도의 연결페이지를 통해서만 공동운항 관련 정보가 고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고지의 예시는 별표2와 같다.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대리점 영업소 등에서의 판매 등)으로 공동운항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항 공편의 첫 안내 시 또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첫 문의 시에 공동운항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보유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넓이를 포함한 다), 비상구 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기내 배치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수하물 요금변동이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 등 수하물 정책에 관한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3개월간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계획수립 등

제10조(계획수립)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탑승구 우 선 배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운송사업자등,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해당내용에 대한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 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 중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담여행사의 지정관리 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 에 의거 중국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측 출 전담여행사가 모집 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전담여행사 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를 말한다.

감염병 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제1급감염병 으로 집단 발생의 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병을 말한다.

④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 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 중에서 재정건전성, 여행상품 기획유치능력, 거 법· 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 는 여행사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역의 중국 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 지 않은 업체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리위원회에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전담여행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전담여행사 갱신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 지정된 전담여행사에 대해 유치실적, 재정건전성,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도, 법·규정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갱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단, 방한 중국시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갱신주기나 횟수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한 중국단체관광의 질적향상을 위해 중국전담여행사가 유치한 우수상품(한국관광공사사장 인증 등)으로 모객한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을 신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3(전담여행사 상시퇴출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 단체관광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위반 내용 및 정도가 심각하여 시급한 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담여행사를 퇴출할 수 있다.

제4조(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한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 광부 관광정책국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외교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세청경찰청의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으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처리 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서면에 의해 개최시기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의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여부, 전담여행사 제도의 개선 등 전담여행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전담여행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치지 않고 신규지정 할 수 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리위원회에 신규 지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양도 양수 제한) 전담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자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지 않고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전담여행사를 정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지정 여부를 통보할 때까지는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전담여행사는 제1항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 및 법인등기 사항 등을 변경완료하고 1개월 이내 전자관리 스템을 통해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가 제11조에 따라 취소 정지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담여행사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협회에 전담여행사 관리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정 경지정업무의 행정지원 및 중국전담여행사의 방한 여행상품의 품질 관리 등 중 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여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간의 업무 연락협의 조정,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전담여행사의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7조 (전담여행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2.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 체결 여부

3.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 그 외 이 지침 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 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 협회 직원

3. 중국 관광전문가

제 3 장 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제재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 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중국관광객의 한국 체류기간은 단체사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이탈자 발생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 단체의 출국일까지 신고하고 전자 관리시스템에 동 단체의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 지침 제2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전담여행사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을 위해 중국관광객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건강상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일 1회 이상 파악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에 보고하고, 방문 시설별 요구하는 방역 조치에 중국관광객이 따를 수 있게 지도 하며, 방문지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실제 방문 이동 동선을 정확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매 단체별로 중국측 송출여행사로부터 인솔자를 파견받아 단체 리 및 한국여행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측 전담여행사간의 속한 업무협의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협회가 전담여행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한다.

전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관은 업무 관련 정보에 한하여 국가정보원법무부 관세청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전담여행사는 전자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여행진행 결과보 고 및 업체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비지정 여행사 또는 인에게 입력 권한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담여행사는 기본정보(소재지, 연락처 등), 무단이탈상황 및 여행진행 결과보고 를 입력해야 하고, 여행진행 결과보고는 단체출국일 기준 익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세부 입력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전담여행사는 제5조 1항에 의거 대표자 또는 주주 등 변경의 경우에 해당 자체와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확정받은 후, 여행업 등록 변경 확정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방한상품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각종 심사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담 행사는 입력을 누락 또는 허위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담여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약관(전문)을 관광통역안내사와 결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여행 중 연락체계 지원을 위해 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 (이하, 여행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여행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정보를 방역당국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 행사에게 여행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중국관광객의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사전고지한다.

사전고지를 받은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이 여행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일 1회 이상 건강상태(발열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의 유무)를 스스로 파악하고 입력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중국관광객의 안전여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성하여 전담여행사와 중국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여행 기간 중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0조(직원 교육 등)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역안내사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무단이탈 방지 등 단체관광객 관리주의사항관광안전 관리 친절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안내 시 관광 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여행사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제5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관리시스템 입력을 누락 위보고하는 경우

2.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 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1. 여행업 질서 문란의 기준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정해진 기준을 업계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

2-1.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해준 경우

3. 종합여행업 등록이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국내여행 진행의 경우. 단, 업무 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5.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6.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경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로부터 4주후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전담여행사로 지정 지 않은 비지정 여행사는 제8조 제1항의 전담여행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 치 및 접객 서비스 제공 행위를 한 비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전담여행사 지원

제13조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단이탈 발생율이 현저히 낮고 고품격 방한단체상품 유치율이 높아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질적향상에 기 여한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현지 정부 기관이나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와 운영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담여행사 갱신심사 면제 등의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여행업 관련 규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전문 보기

-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