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광고

기획여행의 정의 (관광진흥법 제2조)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상품을 말함.

기획여행상품 제외 대상상품

* 2, 3, 4, 5항목은 관광(여행)일정이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 한함

  • 희망여행 상품 : 개인, 기업,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희망관광 상품
  • 자유여행 상품 : 에어텔상품(항공+숙박), 배낭여행상품(교통+숙박)
  • 특수목적 상품 : 유학․연수상품, 견학․시찰상품, 골프상품, 크루즈상품, 트래킹상품
  • 단품판매 상품 : 여행자가 교통(항공, 철도, 버스, 렌트 등), 숙박(호텔, 리조트, 민박 등), 입장권 등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상품
  • 국제행사 상품 :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 국제회의, 국제대회 참가상품
  • 업체 이미지광고 상품
기획여행의 표시 · 광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 여행경비
  •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 최저 여행인원
  •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