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0.>
③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제10항에 따른 여행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1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ㆍ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ㆍ형태 및 색상 등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 출발ㆍ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62조제5항(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