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여행업 핵심정보 위주) 전문보기

여행업 관련 법률 조항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3항 기획여행 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 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1항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

여행업의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시행규칙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 다.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제1항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 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 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 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제2항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 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 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 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 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 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시행규칙 제18조 3항 관련)

(단위 : 천원)

여행업의 종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500,000

500,000

(비고)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 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 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 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애 또는 영업보증 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 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 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 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 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항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 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제2항 :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 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 :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5항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13조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 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 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 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 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7.>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 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 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제1항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 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항 :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제1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 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제2항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 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항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 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관광진흥법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 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 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 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 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 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어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률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 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단위 : 만원)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20

80

80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0

80

80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800

400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300

-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률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800

400

200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800

400

20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800

400

200